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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섬 · 폐지된 도시
청산도
파일:신현시 로고 단독.png 신현시
외국어명칭 新縣市/Sinhyeon City
워프소재지 ???
광역자치단체 청산도
하위 행정구역 4동 1읍
면적 84.27㎢
인구 3,020명
인구밀도 35.84명/㎢
정보
지역번호 05
도시코드 SHN
클럽 GOLD CLUB
마일스톤
  • 도청
  • 창립자 미르05
    등록일 2021년 7월 17일
    등록 1213일째

    개요

    신현시(Sinhyeon City영어新縣市한자)는 청산도의 기초자치단체이다.

    역사

    • 2021년 7월 17일 : 신현시 등록.
    • 2021년 8월 26일 : 도로교통망 개발 시작.

    인구 추이

    지리

    위치

    신현시는 청산도 동부 평야지대의 X: ,Z: 에 위치한 내륙도시이다. 남쪽으로는 화명시, 서쪽으로는 심양시, 북쪽으로는 미리내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자연지리

    청산도 동부 평야지대에 위치한 만큼 강줄기와 고즈넉한 언덕 외에는 높은 산이나 산맥은 없다. 그렇게 때문에 주변도시와 왕래하며 교류하기 편하며 청산도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 중 하나이다. 남천강(가칭)이 남쪽 경계를 흐르며 화명시와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부안강(가칭)이 북부 관내를 관통하여 서쪽으로 흐르며 심양시, 동림시, 오천시를 지나 함학강과 합류한다. 면적은 26.76㎢으로 화명시보다 조금 크며 타 도시와 비교해도 준수한 면적이다.

    상징

    신현시의 휘장
    파일:신현시 로고 단독.png
    서쪽에 푸른 청악산맥과 아래쪽의 남천강, 동쪽의 도시와 북쪽의 부안강을 도형로 형상화한 것으로 청악산맥의 초록색은 도시의 푸른 환경을, 주변 강의 파란색은 넓게 뻗어나가는 진취성을, 도시를 표현한 붉은색은 열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각형끼리 맞닿은 모습은 각 도형이 연결되어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도형 속 빈 공간은 어느색으로도 채워질 수 있는 시민의 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현시의 브랜드 슬로건
    신현시 로고.png
    신현시의 한자 명인 새로운 고을이라는 뜻에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곳으로서 함께 나아가는 도시를 나타내었습니다.
    시화 시목 시조
    매화꽃.jpg Pinus densifloras planted in Geochang.jpg Flying (5405942436).jpg
    이른 봄의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는 신현시의 청렴과 시민에 대한 지조와 절조를 상징합니다. 거친 땅과 세찬 바람에도 변함없는 소나무는 신현시가 환경과 함께 나아가는 굳은 의지를 상징합니다.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알려진 까치는 신현시의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을 상징합니다.

    통신

    행정구역

    신현시 신현시의 행정구역
    법정동 행정동
    부안동 청삼1동 | 청삼2동 | 덕산1동 | 덕산2동
    서창동 덕계1동 | 덕계2동 | 평산1동 | 평산2동
    상정동 부곡동 | 온천1동 | 온천2동
    안락동 아문동 | 안락1동 | 안락2동
    양운동 신북1동 | 신북2동 | 양운동
    연서동 산명1동 | 산명2동 | 가석동
    연암동 화진1동 | 화진2동 | 연암동
    청경동 서한1동 | 서한2동 | 청송동 시청
    읍/면
    주령읍 동창리 | 가남리 | 관사리 | 청강1리 | 청강2리
    산내면 이곡리 | 법기리 | 서부리 | 동부리
    시청소재지 : 청경동


    상정동(桑庭洞)

    양운동(陽雲洞)

    연서동(連胥洞)

    청경동(靑境洞)

    주령읍(主令邑)

    도시 구조

    특징

    타 도시와의 관계

    치안

    경제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교통

    대중교통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청산교통공사심볼.svg
    청산권 전철 노선
    청산도화명선.svg 청산도동림선.svg 청산도미리내선.svg 성안1호선.svg 성안2호선.svg
    화명선 동림선 미리내선 성안 1호선 성안 2호선
    청산도두도선.svg 청산도두도순환선.svg 청산도신현선.svg 양정갑선.svg 양정을선.svg
    두도선 두도순환선 신현선 양정 갑선 양정 을선
    공항철도신.svg
    블록공항철도
    트램
    청산도월산트램.svg 청산도양정트램.svg 청산도화명트램.svg 청산도성안트램.svg
    월산트램 양정경철 화명트램 성안트램
    계획 중인 노선
    청악선.svg 신청산선.svg
    청악선 광역전철 신청산선 광역전철
    청라특별시 · 남해도 · 청산도 · 해강도 · 염안도

    철도

    버스

    버스터미널
    시내버스/마을버스
    청산도.svg 청산도 시내버스
    0권역 동림시 화명시
    1권역 오천시 미리내시 심양시
    2권역 들안시 서면군
    3권역 은산시 두도군 평천군
    4권역 감천시 여명시 양정시
    5권역 신현시
    6권역 월산시
    7권역 성안시
    신현시.svg 신현시 시내버스
    직행좌석 일반 좌석 마을 심야
    일반
    신현시 출/도착 신현시 경유
    631 632 633
    641 642 643
    644 645 646
    651 652 653
    671 672 673
    674 675 676
    좌석
    신현시 출/도착 신현시 경유
    직행좌석 9501 9502 9503 9504 9505 9506
    마을 상정 01 상정 02 상정 03
    양운 01 양운 02 양운 03
    청경 01 청경 02 청경 03
    주령 01 주령 02 주령 03
    심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도로

    시내도로

    시외도로

    스포츠

    의료

    생활문화

    행사

    번화가

    문화시설

    • 문화, 미술관
    • 공원, 수목원
    • 대형 공연장
    • 영상 상영관

    관광

    교육

    도서관

    관내 각급학교

     ♤ : 건설 예정
     ♧ : 건설중
     건설이 완료된 학교는 미표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공시설

    • 지방공공시설

    신현시 건축에 관한 조례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신현시에서 건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건축가의 편의,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장 건축물의 건축

    • 제 1조 (건축가의 권리)
    건축가들은 신현시장이 지정한 부지의 목적에 맞게 건축할 수 있다.
    건축가들은 할당된 부지의 건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가 신현시장 혹은 제 3자에게 박탈 당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건축가들은 건설 중인 본인 건물에 대해 재건축 또는 철거할 권리를 가진다.
    건축가들은 건설 완료된 본인 건물에 대해 이전, 재건축, 철거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하기 전에 신현시장에게 통보해야한다.
    건축가들은 신현시장의 건물의 이전, 재건축, 철거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건축가들은 인재로 인한 손상에 대해 복구 및 피해보상을 제기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의 외관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건물의 이전 또는 철거될 수 있다.
    건축가의 건물이 부지 용도와 상이하거나 지정된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철거될 수 있다.
    • 제 2조 1항 (일반건축에 관한 조항)
    신현시의 모든 건축물은 한국식의 건축을 지향하며 권고된다. 단,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며 주변과의 조화를 통해 허가될 수 있다.
    로비층과 특별한 공간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층고는 바닥과 천장을 포함하여 6m의 층고를 가진다.
    45~81m의 건물은 고층건물로 분류되며 하층부, 중층부, 상층부의 디자인이 일정부분 달라야한다.
    81m 이상의 건물은 마천루로 분류되며 대피층 설치 등 소방법과 마천루 건설에 대한 법률을 따라야한다.
    모든 건축물에는 기둥 및 코어를 설치해야하며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한다.
    조명은 건물 사용 유무를 제외하고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단, 불규칙 조명의 설치를 위한 조명 미사용은 예외로 한다.
    모든 건물의 옥상은 에어컨 실외기를 비롯한 조경이 완료되어 있어야한다.
    • 제 2조 2항 (공동주택건축에 관한 조항)
    공동주택 일반형과 저층형으로 구분되며 두 공동주택 건축은 아래의 항목을 따라야한다.
    일반형 공동주택은 8~35층의 높이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이상의 높이로 건축을 원한다면 시장에게 요청해야한다.
    일반형 공동주택은 건물의 연식에 따라 최소 1개의 디자인 가져야하며 신식 아파트의 경우 2개 이상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일반형/저층헝 공동주택은 지상의 문주, 시설, 조경을 완료해야 완공으로 인정된다. 단, 지하주차장은 필수 사항은 아니다.
    일반형/저층형 공동주택의 지상 시설은 관리사무소 1개소, 공원 및 놀이터 최소 2개소, 상가 최소 1개소이다.
    일반형/저층형 공동주택의 내부엔 계단과 엘리베이터을 설치해야한다.
    일반형/저층형 공동주택의 외관은 시장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저층형 공동주택은 8층 미만의 저층을 의미한다.
    저층형 공동주택은 8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으며 만약 일반형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을 원할시, 시장에게 요청해야한다.
    • 제 3조 (건축물 내부에 관한 조항)
    건축물 내부는 1층과 옥상은 필수로 구현이 되어있어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서버내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건축해야한다.
    저층 건물(6층 이하)은 전체 내부 구현이 권고된다. 단,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다.
    • 제 4조 1항 (주거구획)
    주거구역은 구역에 따라 저밀지구와 고밀지구로 구분된다.
    저밀지구는 주택, 빌라 등을 지칭하며 10층 이하의 건물로 구성된다.
    저밀지구는 가구당 1면의 주차구획을 확보해야하며 도로와 인도를 침범해서는 안된다.
    고밀지구는 공동주택 등을 지칭하며 35층 이하의 건물로 구성된다.
    공동주택에 관련된 조항은 제 2조 2항을 참조.
    • 제 4조 2항 (상업구획)
    상업구역은 구역에 따라 저밀지구와 고밀지구로 구분된다.
    저밀지구는 시장, 카페거리 등을 지칭하며 6층 이하의 건물로 구성된다.
    고밀지구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지칭하며 15층 이하의 건물로 구성된다. 단, 호텔의 경우 25층까지 가능하다.
    • 제 5조 (특별 건축물)
    특별 건축물은 국/도립시설과 공공시설을 의미한다.
    특별 건축물은 정부/시장이 지정한 사업자가 건축할 수 있다.
    특별 건축물은 건축가와 관리자를 제외한 제 3자의 수정을 금한다.
    특별 건축물의 외관은 시장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6조 (도로 및 교통)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가는 도로 및 인도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단, 건물의 진입로 설치시에는 통보 후 수정할 수 있다.
    도시철도 건설은 청산교통공사에서 지정하는 건설사가 담당하며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 건설은 일반 건축가가 디자인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도시철도 구조물 및 설치된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은 건축가의 수정 외에는 수정이 불가하다.
    • 제 7조 (기타)
    건설 기한에 대해선 시장이 어떠한 처벌이나 경고를 내리지 않는다.
    단, 착공이 미뤄질 경우엔 시장이 문의할 수 있다.
    건물의 완공이 어려울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양해를 구할 수 있다.

    자매결연도시

    여담

    관련문서

    각주

    1. 화명시로부터 이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