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44번째 줄: 44번째 줄:
== 교통 ==
== 교통 ==
은산에는 교통이 지하철만 운영한다.
은산에는 교통이 지하철만 운영한다.
* [[청산권 광역전철 1호선(플레이시티 블록)|청산1호선]]의 [[은산도시철도1호선(플레이시티 블록)|은산도시철도1호선]]구간
* [[청산권 광역전철 1호선(플레이시티 블록)|청산1호선]]의 [[은산 도시철도 1호선(플레이시티 블록)|은산도시철도1호선]]구간


== 구경거리 ==
== 구경거리 ==

2020년 12월 13일 (일) 20:37 판

플레이시티 블록의 도시
청라특별시
남해도
도청신내시
관문시
안천시
영해시
해주시
능주군
삼도군
옥도군
임피군
청산도
산주시
도청두도군
답동군
명산군
해강도
도청온주시
강주시
고산군
교포군
조천군
염안도
목양시
설치예정 광역단체
자유섬 · 폐지된 도시
청산도
은산로고.PNG 은산시
외국어명칭 Eunsan City
워프소재지 석포구 상암동 시청로 15-1번지
광역자치단체 청산도
하위 행정구역 1구2동
면적 21.26㎢
인구 86,508명
인구밀도 4,069.31명/㎢
정보
지역번호 05
도시코드 EUN
클럽 DIAMOND CLUB
마일스톤
  • 도청
  • 창립자 넨도
    등록일 2019년 6월 14일
    등록 1790일째

    건축안내문

    • 구 피이시 지역에 공항 건설이 계획되면서 고도제한 구역이 생겼다. 이로 인해 2020년 10월 9일 20시를 기하여 은산시 전역에 건축금지령이 내려졌다.

    개요

    은산시의 역사와 내부사항을 볼 수 있는 문서이다.

    역사

    • 2019년 6월 13일 : 한성시 도시 설립 등록
    • 2019년 6월 14일 : 한성시 도시 설립 허가
    • 2020년 1월 1일 : 한성시를 은산시로 명칭 변경하였다.
    • 2020년 6월 14일 : 은산시(한성시)가 1주년을 맞이했다.
    • 2020년 12월 11일 : 은산시 북부 재개발을 시작했다.

    행정구역

    석포구

    서북동

    원래는 아파트가 무성한 지역이였으나 높이제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철거 되었고 현재, 서북공단을 세우고 있다.

    상암동

    시청이 있는 동 이며 서울시 상암동에서 따왔다.

    없어진 행정구역

    • 은산구
    • 종로구


    석포구로 전부 통합

    관계사

    교통

    은산에는 교통이 지하철만 운영한다.

    구경거리

    예전에는 많이 없었지만, 최근에 개발로 구경거리가 늘어났다.

    DMZ

    한성시(현 은산시)와 피이시가 다툼이 있었을때 다른 유저분들이 만들어주신 일종의 숲이다. 현재 85% 철거.

    은산역

    은산의 인기 구역인 은산역 주변이다.
    이곳에는 백화점,대학교,영화관,병원,편의시설,시청,오피스 근처여서 역세권이라고 불다.

    한가람대먹자골목

    CTR의 대학교인 한가람대학교 앞에 먹자골목이 생기면서 맛난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 많이 생겼다.

    은산시건축조례

    제 1조항(금지)

    도로,공공기관 등등은 오직 시장만이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유저가 설치 및 건설 할수 없다.


    제 1-1조항(단)

    시장의 허락을 맡은 자는 이러한 것을 설치 및 건설할 수 있다.


    제 2조항(구역)

    하늘색은 오피스구역, 파란색은 상업구역, 연두색은 아파트등의 고층주거구역, 초록색은 저층주거지(6층 이하), 흰색은 자유건축구역(단,시장만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한다.


    제 3조항(높이)

    구역의 높이는 구역칸의 왼쪽상단에 표기한다.


    제 3-1조항(측정)

    높이는 인도와 같은 지대에서 측정한다.


    제 4조항(철거)

    건축물이 도시에 해로움 또는 불편함을 주는 경우, 주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철거할 수 있다.


    제 4-1조항(단)

    철거시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 5조항(자격)

    구역의 건축은 그 누구던지 아무런 자격없이 동등하게 알맞는 구역에 건축이 가능하다.


    제 5-1조항(단)

    조례위반으로 인해 자격이 정지된자는 시장의 허락없인 건축이 금지된다.


    제 6조항(특별구역)

    시장의 허락에 따라 공공시설(핑크색 구역) 건설할 수 있다.


    제 7조항(경계)

    각 건축물은 다른 건축물을 간섭 및 경계를 넘을 수 없다.


    제 7-1조항(단)

    자신이 건설한 건축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7-2조항

    건물과 건물의 사이가 1칸일경우 철조망으로 막지만, 2칸 이상일 경우 막지 않아도 된다.


    제 8조항

    재개발로 인한 건축물 이동은 은산 시장이 직접 이동시킬 수 있다.


    조례는 계속 추가중 입니다.2020년 12월 11일 14시26분

    개발계획

    • 서북공단 개발 (진행중)
    • 은산도로망 일부 철거/신설
    • 남쪽 주거단지 개발 추진

    여담

    • 교통건설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인 CTR와 계약했다.[1]
    • 2020년 1월 1일에 새해를 기념으로 시청을 완공하였고 은산시로 명칭 변경하였다.
    • 현재 은산시 로고는 화명시장님이 만들어주신 로고이다.
    1. 은산시의 거의 모든 철도를 구상,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