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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강도
파일:퇴계령시 로고.jpg 퇴계령시
외국어명칭 退溪翎市 / Toegyeryeong City
워프소재지 중구 천호동(가명)
광역자치단체 해강도
하위 행정구역 ?구
면적 30.69㎢
인구 2,052명
인구밀도 66.86명/㎢
정보
지역번호 07
도시코드 TGR
클럽 GOLD CLUB
마일스톤
  • 도청
  • 창립자 사당이
    등록일 2021년 3월 19일
    등록 1348일째

    개요

    퇴계령시(退溪翎市한자[1] Toegyeryeong City영어)는 해강도의 기초자치단체이다. 현재 플레이시티 블록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다. 남쪽으로 서해에 맞닿아 있으며, 동쪽과 북쪽은 한려산맥으로 둘러싸여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역사

    지리

    간략하게 정리하면 평지 위주의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쪽은 산세가 매우 험한 편이다.

    현재 서버 최외곽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서버에서 신생도시면서 외로운 도시일것이다(아직은 아니다),

    퇴계령은 여산시, 한밭시가 경계에 있지만 접근하기 가장 어렵다

    특히 현재까지는 다른 도시와의 연결은 없다

    퇴계령은 한려산맥이 시작되는 곳이자 끝나는 곳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 형태의 지형이다. 퇴게령 시내 대부분의 산이 동쪽의 한려산맥에 자리잡고 있으며 거대한 절벽과 협곡이 있는 등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탐방과 개발이 매우 어려운 편이다.


    00산맥은 해강도의 대표적인 산맥 중 한 곳이다. 한려산맥에 속하는 산 목록은 해당 문서 참조.

    바다

    퇴계령은 서남쪽으로 바다에 접하고 있다

    퇴계령시에는 섬이 없다.

    서남해안

    서남해안은 00신도시와 관광지로 계발될 예정이다

    교통

    도로

    철도

    한밭에서 올라오는 철도가 있다

    건축

    건축계획

    • 시청
    • 스키장
    • 퇴계령역
    • 퇴계령아트센타

    건축중

    퇴계고등학교

    채풀대학교병원

    퇴계령 그랜드시티(아파트)

    00거리

    건축목록

    지어진 건축물만 위키에 서술한다. 지어진 건축물이 20개가 넘어갈 경우 건축물 목록 하위 문서를 생성할 예정입니다.

    명칭 완공일 비고
    퇴계령 워프센터 2021.03.21 퇴계령 최초의 건물
    피자니아티 2021.04.11 퇴계령 최초의 상가
    퇴계령 휴먼시아 푸르지오 2021.05.05 퇴계령 최초의 주거
    카페 아르텔리아 퇴계령 2021.05.06 퇴계령 두번째 상가

    건축규정

    퇴계령시에 건축할시 이 건축규정을 동의한것으로 간주된다
    
    이 건축규정은 변동될수 있으며 그로인한 불이익시 책임지지 않는다
    

    ​ 통합규정

    1.퇴게령시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가의 창의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을시 처벌 또한 존제한다

    1-1.정해진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 건설할 경우 무통보 철거가 될 예정이다

    1-2.정해진 용도에서 어긋난 건축물을 지은 경우 통보 후 이전을 강요하거나 강제이전이나 무통보철거를 한다

    1-3.주변 건축물과 조화롭지 않거나 비현실적인 경우에 수정을 강요할수 있다

    1-4.모든 건축물은 옥상코어를 필수로 해야하며 현실적으로 만들어야한다(너무 많거나 적으면 안된다)

    1-5.모든 건축물은 건설 후 표지판으로 건축자와 날짜를 기제해야한다

    1-6.모든 건축물은 지정된 높이에서 건설해야한다 넘을시 수정을 요청하거나 무통보강제수정한다

    1-7.모든 건축물은 철거나 이전시 허락을 맡아야 한다

    1-8.재배치가 될경우 모든 권력은 시에게로 간다

    ​1-9.시장의 집권으로 특별하게 건축을 허가해줄수 있다

    개별규정

    각각의 따른 건축물규정은 일반건축물과 특별건축물로 나눌수 있다

    1.특별건축물

    1-1특별건축물같은경우 경우에 따라 통합규정을 무시할수 있지만 1-2,1-3,1-5,1-7,1-8을 무시할수 없다

    1-2특별건축물은 따로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을 해야한다

    1-3종교건축물은 특별건축물로 들어간다 그래서 상가에 입점할때도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할수있다

    1-4특별건축물은 정해진 기간내에 건설해야하며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만일 기간이 지날시 재촉을 할수 있고 부재시 강제철거된다(무기한 연장은 안된다)

    ​1-5건축물이 군집되어있을땐 표지판을 하나만 기재해도 된다


    2.오피스

    2-1오피스 건물은 기본적인 청라오피스 건축규정을 따라간다

    2-2건물의 내부는 최소한 10%정도는 구현해야한다

    3.아파트

    3-1아파트같은경우 특정건축물처럼 신청을 해야한다

    3-2아파트는 시험적으로 아파트개발시험구역에 1동을 지은후 시작할수 있다

    3-3아파트개발시험구역은 변동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재배치가 이뤄질수 있다

    3-4아파트를 다 지은 후 완공신청을 해야한다 그 이유는 새다조사를 해야하기 떄문이다

    4.상가

    4-1상가는 정해진 자리에서 자유롭게 지을수 있다

    4-2브랜드가 있는 건축물은 브랜드명과 건축일만 쓰게할수 있다


    5.주거

    5-1주거구역인 경우 꼭 세대수를 표지판과 함께 기제한다

    5-2건물의 내부는 80% 완성을 한다(방과 계단정도)

    여담

    • 원래는 지형적으로 군으로 하려고 하지만 계획에서 시로 바뀌게 되었다
    • 해강도에서 유일하게 3자리 이름을 갖고있다(현재)
    1. 퇴계령의 한자의 뜻은 없다 그래서 왠만하면 쓰이고 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