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시티 블록의 도시 | |||
---|---|---|---|
청라특별시 | |||
남해도 | |||
시 | |||
도청신내시
관문시
안천시
영해시
해주시
| |||
군 | |||
능주군
삼도군
옥도군
임피군
| |||
청산도 | |||
시 | |||
군 | |||
도청두도군
괴양군
답동군
명산군
청안군
| |||
해강도 | |||
시 | |||
도청온주시
강주시
| |||
군 | |||
고산군
교포군
조천군
| |||
염안도 | |||
시 | |||
설치예정 광역단체 | |||
동평도 | |||
시 | |||
벽천시
| |||
군 | |||
광교군
| |||
자유섬 · 폐지된 도시 |
해강도의 | |
---|---|
여산시 | |
외국어명칭 | 麗山市 / Yeosan City |
워프소재지 | 여천동 |
광역자치단체 | 해강도 |
하위 행정구역 | 5동 1면 |
면적 | 77.85㎢ |
인구 | 9,804명 |
인구밀도 | 125.94명/㎢ |
정보 | |
지역번호 | 07 |
도시코드 | YES |
클럽 | GOLD CLUB |
마일스톤 | |
창립자 | 루블화 |
등록일 | 2020년 12월 3일 등록 1429일째 |
개요
여산시(麗山市한자 Yeosan City영어)는 해강도의 기초자치단체이다. 해강 2번 부지, 한밭시, 다올시와 접하고 있다.
지명의 유래
- 여산(麗山)
- 여산의 지명의 유래는 한자를 보면 알 수 있다. 麗(아름다울 려)山(뫼 산)이다. 즉,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이다. 이는 여산시 서쪽에 위치한 한려산맥의 모습이 아름답다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여산이라는 지명이 처음 문헌에 등장한 시기는 고려 초로, 아마 고려 초부터 쓰이기 시작한 지명으로 보인다. 여천동의 여천은 여산에서 파생된 지명이다.
- 금림(金林)
- 이 역시 한자를 보면 알 수 있다. 金(황금 금)林(수풀 림)이다. 황금 숲이라는 뜻으로, 한려산맥이 단풍이 들면 일부 지역에는 노란 나무만 있어 마치 황금으로 된 숲같다고 하여 금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목진(艒津)
- 한자부터 보자면 艒(작은 배 목)津(나루 진)이다. 작은 배들의 나룻터라는 뜻이다. 과거 대강 동쪽인 목진에는 대강 서쪽 지역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부터 온 배들이 정박하던 나루터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주로 작은 배들이 정박했기에 목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1]
- 원목(圓睦)
- 한자는 圓(둥글 원), 睦(화목할 목)이다. 둥글고 화목하다는 뜻으로, 한려산맥 자락의 촌락지역의 정겨운 시골 마을을 뜻한다. '둥글 원'자는 원불교의 '원'자와 같다. 이 지역에서 융성한 원불교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주안(輳雁)
- 한자는 輳(모일 주), 雁(기러기 안)이다. 기러기가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다. 기러기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가을철 이 곳으로 모여들어 붙여진 이름이다.
상징
- 로고
- 슬로건
- 색 코드
- #C99A06
지리
동쪽으로는 대강이 흐르고, 서쪽에는 한려산맥이 존재한다.
행정구역
2021년 2월 21일까지는 금림구, 목진구 두 구로 나누어 관리하였으나 두 구의 면적차이가 지나치게 심해 결국 두 구를 폐지하고 동과 면으로만 구성되어있다. 강서지역(舊 금림구)은 여천동, 금림동. 효천동, 원목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강동지역(舊 목진구)은 목진동, 주안동으로 구성되어있다.
여천동
여산의 구도심 지역이다. 시청과 보건소가 위치해있으며, 현재 유일하게 개발이 진행중이다.
금림동
여천동과 효천동 사이에 있는 동으로, 원불교 관련시설과 환경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곧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효천동
여산의 신도심 지역이다. 다만 한밭시의 서북쪽 지역과의 연계 개발이 필요해 개발 시작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목면
한려산맥 지역은 모두 원목면 소속이다.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개발 계획이 없다.
주안동
강동지역.
목진동
강동지역.
여산시청 조직도
2020년 기준 여산시청 조직도로, 현재는 추가된 부서들이 몇개 있다. 그리고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환경공사가 존재하는데, 한려산맥을 국립공원화 시켜 관광명소화 시키기 위해 한려산맥을 관리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함이다.
교통
한밭 도시철도 3호선 여산 연정 떡밥이 존재한다. 연장이 된다면 노선명도 강서선으로 바꾼다는 말이 있다. 북부간선도로가 다올시 하중도를 거쳐갈 예정이었으나, 관광단지 개발로 인해 여산을 거쳐서 다올시내로 가는 선형으로 바뀔 예정이다.
관광
교육
여산시 소재 초등학교
- 여천초등학교(2021년 예정)
- 효천초등학교(2021년 예정)
여산시 소재 중학교
- 여천중학교(2021년 예정)
- 효천중학교(2021년 예정)
여산시 소재 고등학교
- 여천고등학교(2021년 예정)
- 효천고등학교(2021년 예정)
- 여산과학고등학교(2021년 예정)
여산시 소재 대학교
여산시 소재 특수학교
종교
종교 | 비율 | |
---|---|---|
원불교 | 71% | |
불교 | 27% | |
무교 | 1.3% | |
천주교 | 0.5% | |
개신교 | 0.2% |
여산시민의 71%는 원불교를 믿으며 27%는 불교를 믿는다. 원불교+불교의 신자가 전체 시민의 98%에 육박해 기타 종교의 신자+무교의 합이 고작 2%이다. 원불교와 불교가 여산에서 초강세를 보이는 까닭은 여산이 바로 원불교의 성지이기 때문이다. 원불교가 융성하자 불교도 덩달아 성장했다. 불교와 원불교는 상당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두 종교간의 사이는 우호적이며, 서로 협력하는 일이 많다. 여산에서는 불교 신자들 역시 기본적으로 원불교를 바탕으로 하고, 불교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거나 하는 이들이 다수다. 98%의 시민들이 원불교와 불교를 믿다 보니 역사 및 문화, 복지 사업에서 원불교계와 불교계가 큰 활약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 공동체 구성은 이들의 공이 크다. 덕분에 산사 보존 및 지원, 원불교와 불교 인프라 확충이 시의 문화 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담으로 여산시장도 원불교 교도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있다.
의료
공공의료
공공의료 수준은 가히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여산시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작 보건소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산시 보건소는 서버 최초로 구급차를 도입한 의료시설이다. 도입 차종은 구급차 전용 모델인 PLOKA자동차의 타바레스. 민간 병원도 닥터헬기만 운용할뿐, 구급차를 도입한 사례는 없었다. 구급차 도입 덕에 골든타임 내에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게되어 입원치료 이외의 의료 서비스들은 모두 여산시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스포츠
- 플로카 타이곤즈(2020년)
- 플로카 타이곤즈는 여산시를 연고지로 정하고 2020년 말에 창단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여산시는 2020년 12월 24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여산의 굵직한 사업들이 안내되어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확인해보자. 2021년 여산시 주요업무계획(여산시청 발행)
건축 규정
- 본 규정은 여산시장의 권한으로 특정 건물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여산시에 건축물을 짓는 행위는 여산시 건축 규정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2020년 12월 25일 이전에 공사를 시작한 건축물도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1. 부지
- 가. 건축물의 부지는 여산시장 혹은 여산시장에게 권한을 위탁받은 이가 정한다.
- 나. 건축물은 할당된 부지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
- 2-1. 높이
- 가. 높이는 해당 부지의 높이 제한을 따르며 건축물의 높이는 높이 제한을 어길 수 없다.
- 2-2. 외관
- 가. 건축물의 외관은 해당 부지에 지정된 컨셉트의 외관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며,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주변 건축물과 어울려야 한다.
- 나. 외관이 미흡한 경우 시장은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수정명령의 이행 기간을 각 명령마다 다르다.
- 다. 주어진 기간 내에 수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은 시 운영으로 전환 후 시장이 수정 혹은 삭제될 수 있다.
- 라. 외관의 미흡함은 시장이 판단하며, 주관적인 기준이다.
- 2-3. 내부
- 가. 높이 30블록 이하의 건축물은 내부를 100% 구현해야한다.
- 나. 높이 31블록 이상의 건축물은 기본적인 내부(플러그인 적용 엘리베이터, 계단실)와 1층의 내부를 100% 구현해야한다.
- 다. 구현이 미흡한 경우 시장이 수정명령 혹은 직접 수정할 수 있다. 구현의 미흡함은 시장이 판단하며, 주관적인 기준이다.
- 2-4. 조경
- 가. 조경은 필수이다.
- 나. 옥상이 있는 건물의 경우 반드시 구조물이 존재해야 한다.
- 다. 조경이 미흡한 경우 시장이 수정명령 혹은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조경의 미흡함은 시장이 판단하며, 주관적인 기준이다.
- 2-5. 상가 특별 규정
- 가. 상가 건물의 경우 1층은 반드시 가게가 입점해야 한다.
- 2-6. 아파트 특별 규정
- 가. 신축 아파트는 반드시 11층 이상이어야하며, 25층 이하여야 한다.
- 나. 아파트단지에는 최소 관리사무소 1개, 상가 단지 2개가 있어야 한다.
- 다. 아파트단지의 경우 아파트 동은 최소 2개 타입 이상이 있어야 한다.
- 라.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동이 4개 이상 건설된 부지를 말한다.
- 마. 아파트 조경은 필수이며, 최소 공원이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 2-7. 특별건축물
- 가. 특별건축물은 시장의 승인 혹은 제안, 부탁을 받은 건축물이다.
- 나. 특별건축물은 필요에 따라 위의 규정을 무력화하는 무력화 신청을 할 수 있다.
- 다. 재현건축물은 실제 건축물에 따라 위의 규정을 무력화하는 무력화 신청을 할 수 있다.
- 라. 무력화 신청은 시장이 처리하며, 거절될 수 있다.
- 마. 무력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시장 재량으로 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
- 바. 2-2의 규정은 무력화 신청을 할 수 없다.
- 사. 시장은 특별건축물 지위를 언제든지 박탈할 수 있으며 무력화된 규정을 다시 적용시킬 수 있다.
3. 철거
- 가. 시장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철거 신청을 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철거 신청은 합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거절될 수 있다.
4. 건축물의 소유권
- 가. 여산시의 모든 건축물의 소유권은 시장과 건축자가 동시에 가진다.
- 나. 시장이 건축물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재개발
- 가. 만약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모든 규정은 무력화되며, 재배치 권한은 시장에게만 있다.
- 나. 재배치하지 아니하는 건물은 시의 소유 및 운영권이 사라진다.
6. 착공/완공/건축자 표기
- 가. 건축자는 완공일과 건축자를 반드시 건축물에 표기해야한다.
- 나. 착공일은 알기 힘든 경우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 다. 건축자 표기가 되지 않은 완공된 건축물의 소유 및 운영권(철거, 수정, 이전 등)은 모두 시에게 넘어가며, 건축자는 시장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 및 운영권을 돌려받을 수 없다.
7. 완공
- 가. 공사중인 건축물이 완공된 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8. 방치된 건축물
- 가. 2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공사중인 건축물의 소유 및 운영권(철거, 수정. 이전 등)은 모두 시에게 넘어가며, 건축자는 시장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 및 운영권을 돌려받을 수 없다.
- 나. 활동이 힘든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이를 시장에게 통보해야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 및 운영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9. 건축물의 철거, 수정, 이전
- 가. 시장이 건축물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건축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나. 시장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합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자유섬에 복사본을 배치해두고 이를 건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다. 시장이 건축물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합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이를 건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라. 수정명령 혹은 철거명령을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철거 혹은 수정의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10. 이의 제기
- 가. 건축물에 대한 규정 적용에 대해서 건축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나. 이의 제기는 거절될 수 있다.
- 다. 6-다, 8-가의 규정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여담
도시발전에 기여한 기업
건설 부문
교통 부문
의료 부문
각주
- ↑ 시장이 지명 짓기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지명이기도 하다. 거의 쓰이지도 않는 작은 배 목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말이다. 참고로 나루 진 역시 잘 쓰이는 한자는 아니나 실제 지명인 주문진의 진이 나루 진을 사용하는 등 작은 배 목 수준으로 안 쓰이는 한자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