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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14일 : 은산시(한성시)가 1주년을 맞이했다. | * 2020년 6월 14일 : 은산시(한성시)가 1주년을 맞이했다. | ||
* 2020년 12월 11일 : 은산시 북부 재개발을 시작했다. | * 2020년 12월 11일 : 은산시 북부 재개발을 시작했다. | ||
* 2020년 12월 XX일~ 2021년 8월 2일 : 은산 시장이 잠적하였다. | |||
* 2021년 8월 3일 : 은산시장 '넨도' 복귀선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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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건설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인 [[CTR(플레이시티 블록)|CTR]]와 계약했다.<br> 다만 협의를 통해 [[은산교통공사(플레이시티 블록)|은산교통공사]]를 청산교통공사의 산하로 편입시켰고 현재는 [[청산교통공사]]에서 도시철도를 관리한다.<ref>다만, 아직 은산시의 도시철도는 기존처럼 [[CTR(플레이시티 블록)|CTR]]이 설계 및 시공할 예정이다.</ref> | * 교통건설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인 [[CTR(플레이시티 블록)|CTR]]와 계약했다.<br> 다만 협의를 통해 [[은산교통공사(플레이시티 블록)|은산교통공사]]를 청산교통공사의 산하로 편입시켰고 현재는 [[청산교통공사]]에서 도시철도를 관리한다.<ref>다만, 아직 은산시의 도시철도는 기존처럼 [[CTR(플레이시티 블록)|CTR]]이 설계 및 시공할 예정이다.</ref> | ||
* 2020년 1월 1일에 새해를 기념으로 시청을 완공하였고 은산시로 명칭 변경하였다. | * 2020년 1월 1일에 새해를 기념으로 시청을 완공하였고 은산시로 명칭 변경하였다. | ||
* 현재 은산시 로고는 화명시장님이 만들어주신 로고이다. | * 현재 은산시 로고는 화명시장님이 만들어주신 로고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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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일 (화) 20:23 판
플레이시티 블록의 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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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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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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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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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평도 | |||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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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
광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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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섬 · 폐지된 도시 |
청산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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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은산로고.PNG 은산시 | |
외국어명칭 | Eunsan City |
광역자치단체 | 청산도 |
하위 행정구역 | 1구 / 2동 |
면적 | 21.26㎢ |
인구 | 85,132명 |
인구밀도 | 4,004.58명/㎢ |
정보 | |
지역번호 | 05 |
도시코드 | EUN |
클럽 | DIAMOND CLUB |
마일스톤 | |
창립자 | 넨도 |
등록일 | 2019년 6월 14일 등록 1992일째 |
개요
은산시의 역사와 내부사항을 볼 수 있는 문서이다.
건축안내문
- 구 피이시 지역에 공항 건설이 계획되면서 고도제한 구역이 생겼다. 이로 인해 2020년 10월 9일 20시를 기하여 은산시 전역에 건축금지령이 내려졌다.
역사
- 2019년 6월 13일 : 한성시 도시 설립 등록
- 2019년 6월 14일 : 한성시 도시 설립 허가
- 2020년 1월 1일 : 한성시를 은산시로 명칭 변경하였다.
- 2020년 6월 14일 : 은산시(한성시)가 1주년을 맞이했다.
- 2020년 12월 11일 : 은산시 북부 재개발을 시작했다.
- 2020년 12월 XX일~ 2021년 8월 2일 : 은산 시장이 잠적하였다.
- 2021년 8월 3일 : 은산시장 '넨도' 복귀선언
행정구역
석포구
서북동
원래는 아파트가 무성한 지역이였으나 높이제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철거 되었고 현재, 서북공단을 세우고 있다.
상암동
시청이 있는 동 이며 서울시 상암동에서 따왔다.
관계사
교통
은산에는 교통이 지하철만 운영한다.
구경거리
은산역
은산시의 은산역 주변이다.
한가람대먹자골목
CTR의 대학교인 한가람대학교 앞에 먹자골목이 생기면서 맛난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 많이 생겼다.
은산시건축조례
제 1조항(금지)
- 도로,공공기관 등등은 오직 시장만이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유저가 설치 및 건설 할수 없다.
제 1-1조항(단)
- 시장의 허락을 맡은 자는 이러한 것을 설치 및 건설할 수 있다.
제 2조항(구역)
- 하늘색은 오피스구역, 파란색은 상업구역, 연두색은 아파트등의 고층주거구역, 초록색은 저층주거지(6층 이하), 흰색은 자유건축구역(단,시장만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한다.
제 3조항(높이)
- 구역의 높이는 구역칸의 왼쪽상단에 표기한다.
제 3-1조항(측정)
- 높이는 인도와 같은 지대에서 측정한다.
제 4조항(철거)
- 건축물이 도시에 해로움 또는 불편함을 주는 경우, 주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철거할 수 있다.
제 4-1조항(단)
- 철거시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 5조항(자격)
- 구역의 건축은 그 누구던지 아무런 자격없이 동등하게 알맞는 구역에 건축이 가능하다.
제 5-1조항(단)
- 조례위반으로 인해 자격이 정지된자는 시장의 허락없인 건축이 금지된다.
제 6조항(특별구역)
- 시장의 허락에 따라 공공시설(핑크색 구역) 건설할 수 있다.
제 7조항(경계)
- 각 건축물은 다른 건축물을 간섭 및 경계를 넘을 수 없다.
제 7-1조항(단)
- 자신이 건설한 건축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7-2조항
- 건물과 건물의 사이가 1칸일경우 철조망으로 막지만, 2칸 이상일 경우 막지 않아도 된다.
제 8조항(이동)
- 재개발로 인한 건축물 이동은 은산 시장이 불가피하게 직접 이동시킬 수 있다.
조례는 계속 추가중 입니다.2020년 12월 11일 14시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