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韓屋)은 한민족의 전통 가옥을 말한다.

역사

고려시대 이전

한옥의 역사는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다. 다만, 한반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이 고려시대의 것인 봉정사 극락전인 만큼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발굴된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추정하거나 한반도와 영향을 주고 받았던 중국이나 일본의 문화재 등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밖에 없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구조

재료

나무와 돌, 흙, 짚 등 한반도의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주로 사용한다.

지붕

지붕의 구성 요소

지붕마루는 지붕면이 맞닿는 부위에 조성되며, 위치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한다. 용마루는 종도리 위에 도리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는 마루이며, 용도리 끝에서 수직인 기와골 방향으로 내려오는 내림마루, 추녀 위의 마루인 추녀마루가 있다.

마루는 기와로 쌓는다. 용마루를 쌓는 법을 보면, 먼저 수키와와 암키와로 만들어진 기와골에 딱 맞도록 만들어진 착고기와를 얹고, 위에 수키와를 옆으로 눕혀 한줄을 쌓아 부고를 만들고, 그 위에 여러장의 암키와를 쌓아 적새를 만들며, 마지막으로 수키와를 한줄 얹어 숫마루장으로 마감한다. 양성(兩城)바름은 규모가 큰 건축물에서 기와로만 마루를 마감하기 어려워 기와로 쌓은 마루를 회반죽으로 감싸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용마루 양 끝에 조형물로 얹는 장식기와는 취두(鷲頭)라고 하며 고려 중기 이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조선시대 이전에는 새 날개나 물고기 머리 모양의 장식기와인 치미(鴟尾)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용두(龍頭)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기와로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보통 추녀마루의 위쪽에 놓이지만 때때로 내림마루의 아래쪽에 놓이가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추녀마루 끝에 여러개의 잡상(雜像)을 얹어 장식하기도 하였다.

박공은 지붕이 없이 옆으로 드러난 삼각형 면을 말한다.

형태에 따른 구분

한옥의 지붕은 지붕 면이 맞닿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구분된다.

맞배지붕은 지붕면이 2개로, 건물 앞과 뒤에서만 지붕이 보이고 용마루와 내림마루만으로 구성된 지붕을 말한다. 행랑이나 곳간 같은 간단한 건물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사당(祠堂) 같이 엄숙함이 요구되는 건물에도 즐겨 사용된 지붕이다. 맞배지붕은 그 특성 상 지붕이 없는 측면(박공)이 비바람에 취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측면으로 지붕을 길게 빼주거나 별도의 나무판인 풍판(風板)을 덧댄다.

우진각지붕은 지붕면이 4개이며, 용마루와 추녀마루로만 구성되어 있다. 민가와 같이 격식을 따지지 않는 건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붕이다.

팔작지붕은 지붕면이 4개이며,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가 모두 나타난다. 화려한 모습이 특징이기 때문에 궁궐이나 사찰, 주택에서는 중심이 되는 안채나 사랑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팔작지붕의 측면에는 용마루 끝에 삼각형의 박공이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합각(合閣)이라고도 한다. 합각벽은 나무판으로 막는 경우도 있지만 궁궐 같은 곳에서는 벽돌로 쌓아 모양을 내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정자나 탑 같은 곳에서 용마루 없이 추녀마루로만 구성된 지붕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모임지붕이라고 한다. 사각형인 경우는 사모지붕, 육각형인 경우는 육모지붕이라고 지칭한다.

재료에 따른 구분

크게 기와를 얹는 기와지붕과 짚을 엮어 얹는 초가지붕으로 구분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짚을 구하기 어렵거나 더 흔한 재료를 사용하여 지붕을 얹기도 했는데, 나무 조각을 덮은 너와집, 나무 껍질을 벗겨 얹은 굴피집 등이 있다.

처마

기와지붕은 서까래, 서까래 사이의 개판(蓋板), 서까래를 눌러주기 위한 적심, 단열을 위한 보토, 그 위에 암키와와 수키와를 얹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많은 부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붕의 무게는 상당하며, 처마를 길게 뺄 수록 이러한 하중은 더 강해진다.

처마는 건물의 벽채를 눈과 비에서 보호하고,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규모가 큰 건물일수록 처마가 같이 길어져야 비례가 맞기에 처마를 잘 빼고 잘 받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처마는 서까래로만 구성된 홑처마와 서까래 위에 길이를 늘리기 위해 부연을 덧붙인 겹처마로 나뉜다.

공포

전통건축은 기둥 상부가 보를 받는 방식에 따라서 포식, 익공식, 민도리식으로 구분된다.

민도리식은 서까래와 지붕의 하중이 바로 기둥으로 전달되는 형태로, 민가 등의 단순한 구조에서 볼 수 있다.

익공식은 창방과 직교하여 보 방향으로 놓인 익공이라는 부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익공의 갯수에 따라서 초익공, 이익공, 삼익공 식으로 부른다.

포식공포(栱包)라고 불리는 다양한 부재를 사용해서 보를 받치는데, 기둥 위에만 포를 놓는 경우는 주심포(柱心包)형식이라고 하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포를 놓는 경우는 다포(多包)형식이라고 한다. 다포 형식은 궁궐이나 사찰 등에서만 발견된다.

도리와 보

도리(道里)는 건물의 긴 방향, 즉 용마루와 같은 방향으로 놓여 지붕의 전체 틀을 잡아주는 부재이다. 는 건물의 짧은 방향, 즉 앞뒤 기둥을 연결하는 부재이다.

도리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데, 가장 위쪽인 용마루 아래에 놓이는 도리를 종도리라고 하며, 그 다음으로 내려오며 중도리(여러개이면 상중도리, 하중도리 식으로 나눠 부른다), 적심도리라고 부른다. 또한 도리는 단면 모양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데, 궁궐이나 사찰 같은 곳에서는 둥근 단면의 굴도리를, 민가 등에서는 사각형 단면의 납도리를 사용한다.

보는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대들보, 그 위로 중보, 종보 등이 놓이게 된다. 구조가 간단한 민가에서는 보통 대들보만 놓이게 된다.

기둥

배치

지역별 한옥

남북으로 긴 한반도의 특성 상 여러 기후가 나타난다. 따라서 지방별 한옥 역시 지역별 기후에 적응하여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현대의 한옥

권위주의 시대에는 콘크리트 건물에 기와지붕을만을 본따 올려 관공서 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복원에도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등 외형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에도 그런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한옥 건축에 더해 현대적인 구조와 생활양식을 접목하는 등의 발전이 보인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