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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color:#32cb00; color:#ffffff;" | 청라특별시 | | style="background-color:#32cb00; color:#ffffff;" | 청라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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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color:#9b9b9b;" | 미개통 | | style="background-color:#9b9b9b;" | 미개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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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68cbd0; color:#ffffff;" | 청산도 | |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68cbd0; color:#ffffff;" | 청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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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color:#c0c0c0;" | 화명시 | | style="background-color:#c0c0c0;" | 화명시 |
2021년 12월 24일 (금) 01:57 판
개요
" 화명함학고속도로는 플레이시티 블록의 고속도로로 청산도 서북부와 동남부 사이의 교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산해강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해강도 북부와 청산도 남부로 고속도로가 연장될 계획이다.
주요 시설물
나들목
21.9.19(18:30)
출구번호 | 소재지 | 나들목명 | 접속노선 | 비고 | |
---|---|---|---|---|---|
10 | 해강도 | 함학시 | 함학 | 강변북로(함학-현양) | 미개통 |
9 | 청산도 | 오천시 | 오천 | ||
8 | 들안시 | 들안 | |||
7 | 청라특별시 | 평주군 | 평주 | 미개통 | |
6 | 청산도 | 은산시 | 은산 | ||
5 | 화명시 | 화명 |
터널ㆍ교량
시설물 명칭 | 연장(화명방향) | 연장(함학방향) | 비고 |
---|---|---|---|
함천대교 | 754m | 754m | [1] |
오천터널 | 205m | 154m | |
들안터널 | 890m | 890m | |
은산과선교 | 337m | 337m | [2] |
은산1터널 | 84m | - | 화명방향으로만 존재 |
은산2터널 | 1100m | 1148m |
구간별 특징
- 함학 - 오천
- 오천 - 들안 : 청산산맥을 터널로 통과하기 때문에 산을 우회하는 것보다 들안에 금방 도착할 수 있다.
- 들안 - 평주 : 드넓은 평야를 완만한 곡선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다소 지루한 구간이기도 하다. 하행 기준으로 왼쪽에 청산도 국제공항이 지어질 예정이다.
- 평주 - 은산 : 위 구간에 비해 곡선이 상대적으로 급하고 오르막, 내리막 구간도 존재하여 운전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 은산 - 화명 : 청산산맥을 두세개의 터널(약 2.5km 구간)로 통과하는 구간이다. 터널이 길고 긴 직선 구간이어서 다소 지루하다. 특히 터널 구간에서는 단속이 시행중이어서 더욱더 지루한 구간이기도 하다.
통행요금
구간별 요금
- 단위 : 원(₩)
구간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기본요금 | 900 | 900 | 900 | 900 | 900 |
동화명 - 화명 | 160 | 440 | 420 | 500 | 500 |
화명 - 은산 [3] | 170 | 460 | 430 | 500 | 550 |
은산 - 평주 | 100 | 210 | 230 | 240 | 260 |
평주 - 들안 | 250 | 520 | 540 | 560 | 580 |
들안 - 오천 | 230 | 460 | 470 | 470 | 480 |
오천 - 함학분기점 | 150 | 310 | 320 | 330 | 340 |
광천대교(함학분기점 - 광천분기점) | |||||
광천분기점 - 다산 | |||||
전 구간 요금 (기본요금 포함) | 2,060 | 3,300 | 3,410 | 3,500 | 3,610 |
- 6종(경차)는 1종 요금의 30% 할인
통행료 감면대상
대상 | 할인 조건 | 할인 방법 | 할인율 |
---|---|---|---|
독립ㆍ국가유공자, 장애인 |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승차정원을 말함)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 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중 하나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
1. 만료되지 않은 통합복지카드 제시 2.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여부 확인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4. 본인탑승 확인 |
100% |
누구나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 전기자동차 및 전기ㆍ수소자동차 전용단말기 이용 | 50% |
누구나 | 설ㆍ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 이용한 차량 (명절 연휴기간은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임.) |
평상시와 동일 | 20% |
누구나 | 심야(21:00~06:00)에 사업용 화물차 및 대어엽용 건설기계를 이용할 경우 입구영업소 또는 출구영업소를 통과 | 1-3종 차량은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 그 외 차량은 모두 할인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