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향토문화재

Jingseum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1월 24일 (화) 09:21 판
대한민국의 문화재
국가 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기념물 시도무형문화재 시도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시·군·구 향토문화재 향토문화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개요

향토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에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기초자지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에서 그 종류를 정한 문화재들과 달리 조례로 지정되는 향토문화재의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향토유적, 향토유산, 향토문화유산 등이 있다.

목록

본래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정하나 편의를 위해서 소속 광역자치단체별로 묶어서 문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