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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1호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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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9일 (목) 05:58 판

개요

사적(史蹟)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이해하거나, 시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생활문화 유적 중에서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사적 지정의 연원은 일제시대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의 고적(古蹟)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임진왜란기 왜성 같이 일본의 역사관에 따른 유적지들이 많이 지정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1963년 1월 21일 121건의 사적이 지정되었다. 이후 일제가 지정했던 문화제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하여 1997년 1월 1일 미달되는 문화재를 대거 지정 해제하였다.

지정기준

사적의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사적이 될 수 있는 문화재 중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며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사적으로 지정한다.

  1.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지님
  2.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3.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4.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사적이 될 수 있는 문화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해야 한다.

  1.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3. 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의 산업과 교통, 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이 교육이나 의료, 종교에 관한 유적
  5. 제단, 고인돌, 옛무덤, 사당 등의 제사와 장례에 관한 유적
  6. 인물유적이나 사건유적 같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목록

2020년 9월 현재, 518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고 41건이 지정되어 제559호까지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제1~100호

번호 명칭(국문) 명칭(한문) 소재지 시대 지정일 비고
1 경주 포석정지 慶州 鮑石亭址 경상북도 경주시 통일신라 1963.01.21
2 김해 봉황동 유적 金海 鳳凰洞 遺蹟 경상북도 김해시 청동기시대 1963.01.21
3 수원 화성 水原 華城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조선 1963.01.21
4 부여 가림성 扶餘 加林城 충청남도 부여군 삼국시대 1963.01.21
5 부여 부소산성 扶餘 扶蘇山城 충청남도 부여군 삼국시대 1963.01.21
6 경주 황룡사지 慶州 皇龍寺址 경상북도 경주시 삼국시대 1963.01.21
7 경주 망덕사지 慶州 望德寺址 경상북도 경주시 통일신라 1963.01.21
8 경주 사천왕사지 慶州 四天王寺址 경상북도 경주시 통일신라 1963.01.21
9 울산학성 蔚山鶴城 울산광역시 중구 삼국시대 1963.01.21 [1]
10 서울 한양도성 서울 漢陽都城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선 1963.01.21
문화재청

제101~200호

제201~300호

제301~400호

제401~500호

제501호 이후

각주

  1. 1997.01.01 지정해제, 1997.10.30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7호 울산왜성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