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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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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현재, 518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고 41건이 지정되어 제559호까지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2020년 9월 현재, 518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고 41건이 지정되어 제559호까지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 제1~100호 ===
=== 제101~200호 ===
=== 제201~300호 ===
=== 제301~400호 ===
=== 제401~500호 ===
=== 제501호 이후 ===


[[분류:대한민국의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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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9일 (목) 05:41 판

개요

사적(史蹟)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이해하거나, 시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생활문화 유적 중에서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사적 지정의 연원은 일제시대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의 고적(古蹟)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임진왜란기 왜성 같이 일본의 역사관에 따른 유적지들이 많이 지정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1963년 1월 21일 121건의 사적이 지정되었다. 이후 일제가 지정했던 문화제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하여 1997년 1월 1일 미달되는 문화재를 대거 지정 해제하였다.

지정기준

사적의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사적이 될 수 있는 문화재 중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며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사적으로 지정한다.

  1.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지님
  2.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3.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4.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사적이 될 수 있는 문화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해야 한다.

  1.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3. 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의 산업과 교통, 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이 교육이나 의료, 종교에 관한 유적
  5. 제단, 고인돌, 옛무덤, 사당 등의 제사와 장례에 관한 유적
  6. 인물유적이나 사건유적 같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목록

2020년 9월 현재, 518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고 41건이 지정되어 제559호까지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제1~100호

제101~200호

제201~300호

제301~400호

제401~500호

제501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