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남해도 토지건축 조례

제1장 총칙

제2장 토지정책의 수립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남해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1장 토지 사용

  • 제3조(외부인의 토지 사용)
  1. 남해도내 자치단체장은 외부인의 건축물을 유치 또는 건설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 허가권을 지닌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해도 자치행정 조례」에 따른 남해도지사 및 남해도건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1. 하나 이상의 도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광역 시설의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2. 도의 토지 사용 정책과 다른 경우.
  2. 시장이 아닌 제3자의 건축물을 유치,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방의 도로와 보도블럭이 완성되어있는 상태를 필요로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