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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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지정문화재 | 국보 | 보물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국가무형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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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 | 지정문화재 | 유형문화재 | 기념물 | 시도무형문화재 | 시도민속문화재 | |||
문화재자료 | 문화재자료 | |||||||
등록문화재 | 시도등록문화재 | |||||||
시·군·구 | 향토문화재 | 향토문화재 | ||||||
유네스코 | 세계유산 ·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문화유산 |
개요
향토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에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기초자지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에서 그 종류를 정한 문화재들과 달리 조례로 지정되는 향토문화재의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향토유적, 향토유산, 향토문화유산등이 있다.
목록
본래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정하나 편의를 위해서 소속 광역자치단체별로 묶어서 문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