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적(史蹟)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이해하거나, 시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생활문화 유적 중에서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지정기준
사적의 지정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사적이 될 수 있는 문화재 중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며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사적으로 지정한다.
-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지님
-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사적이 될 수 있는 문화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해야 한다.
-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 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의 산업과 교통, 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이 교육이나 의료, 종교에 관한 유적
- 제단, 고인돌, 옛무덤, 사당 등의 제사와 장례에 관한 유적
- 인물유적이나 사건유적 같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목록
2020년 11월 19일 현재 515개의 문화재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번호는 556호까지 부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