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남해도 토지건축 조례

제1장 총칙

제2장 토지정책의 수립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남해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1장 토지 사용

  • 제1조(정의)
  1. 토지란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2. 외부인이란 남해도 자치단체장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
  • 제2조(기초자치단체의 토지 사용 허가권)
  1. 남해도 내 각 기초자치단체는 개별 토지 사용 허가권을 지니고 있으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해도 자치행정 조례」에 따른 남해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1. 하나 이상의 도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광역 시설의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2. 도의 토지 사용 정책과 다른 경우.
  • 제3조(외부인의 토지 사용)
  1. 남해도 내 자치단체장은 외부인의 건축물을 유치 또는 건설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 허가권을 지닌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해도 자치행정 조례」에 따른 남해도지사 및 남해도건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1. 하나 이상의 도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광역 시설의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2. 도의 토지 사용 정책과 다른 경우.
  2. 남해도 시장이 아닌 제3자의 건축물을 유치,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방의 도로와 보도블럭이 완성되어있는 상태를 필요로 한다.
  • 제4조(토지 사용의 제한)
  1. 남해도 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역시설이 배정되는 경우 또는 배정하여야 하는 경우 남해도지사는 부득이하게 기초자치단체의 토지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건축저장소 규칙

제n장 저장소 건축물의 반출

  • 제n조(반출 건축물의 배치)
  1. 저장소 건축물을 반출하여 도시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방의 도로와 보도블럭이 완성되어있는 상태여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