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는 도로의 이름과 건물 번호를 사용해 주소를 매기는 체계이다.
한국의 도로명주소
기존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 대체하고자 2011년 고시하고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주소 부여 규칙
시도, 시군구, 읍면까지는 기존의 지번주소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그 뒤로 도로명과 건물번호, 상세주소를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 법정동과 공동주택명을 괄호에 넣어 부기할 수 있다.
도로명
도로 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이다. 8차로 이상의 도로는 대로, 2 ~ 7차로의 도로는 로, 로보다 좁은 도로는 길로 구분하여 명명한다. 도로 구간은 연속성을 고려하여 서에서 동쪽, 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설정한다.
기존 도로에서 분기한 도로의 도로명은 번호를 사용하여 명명하기도 한다. 일련번호식은 도로의 시작점부터 분기되는 도로 순서대로 XX로n길 형태로 명명한다. 기초번호식은 분기 지점의 기초번호를 사용하여 XX로n번길 형태로 명명한다. 그 외에도 별도의 방식으로 숫자를 명명할 수도 있다. 분기된 길에서 추가로 길이 분기할 결우 n가길, n나길, ... 식으로 명명할 수 있다.
건물번호
도로의 시작점부터 20미터 간격으로 구간을 나누어 부여한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한다. 주소는 건물 출입구가 면한 도로를 기준으로 붙인다. 한 구간에 여러채의 건물이 있거나 종속구간이 있는 경우 부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하의 구조물은 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 표기한다.
상세주소
주소 영문 표기
번역 없이 로마자 표기법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도로의 구분기준은 영어로 번역하여 표기할 수 있다.
e.g.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77번길 42 -> 42, Toegye-ro 77-beongil, Chuncheon-si, Gangw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