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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토지 사용 === | === 제1장 토지 사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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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란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 |||
# 외부인이란 남해도 자치단체장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 | # 외부인이란 남해도 자치단체장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 | ||
2020년 12월 5일 (토) 05:39 판
개요
남해도 토지건축 조례
제1장 총칙
제2장 토지정책의 수립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남해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1장 토지 사용
- 제1조(정의)
- 토지란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 외부인이란 남해도 자치단체장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
- 제2조(기초자치단체의 토지 사용 허가권)
- 남해도 내 각 기초자치단체는 개별 토지 사용 허가권을 지니고 있으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해도 자치행정 조례」에 따른 남해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하나 이상의 도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광역 시설의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도의 토지 사용 정책과 다른 경우.
- 제3조(외부인의 토지 사용)
- 남해도 내 자치단체장은 외부인의 건축물을 유치 또는 건설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 허가권을 지닌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해도 자치행정 조례」에 따른 남해도지사 및 남해도건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하나 이상의 도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광역 시설의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도의 토지 사용 정책과 다른 경우.
- 남해도 시장이 아닌 제3자의 건축물을 유치,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방의 도로와 보도블럭이 완성되어있는 상태를 필요로 한다.
건축저장소 규칙
제n장 저장소 건축물의 반출
- 제n조(반출 건축물의 배치)
- 저장소 건축물을 반출하여 도시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방의 도로와 보도블럭이 완성되어있는 상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