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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style="text-align:center;" | 대상 | ||
! 할인 조건 | |||
! 할인 방법 | |||
! style="text-align:center;" | 할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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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장애인 | | | style="text-align:center;" | 국가유공자,<br />장애인 | ||
|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br />㉡ 승차정원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승차정원을 말함)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br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br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br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 6호의 연료전지자동차<br />중 하나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 |||
| 1. 만료되지 않은 통합복지카드 제시<br />2.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여부 확인<br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br />4. 본인탑승 확인 | |||
| style="text-align:center;"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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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center;" | 누구나 | ||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 |||
| 전기자동차 및 전기ㆍ수소자동차 전용단말기 이용 | |||
| style="text-align:center;"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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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 | | style="text-align:center;" | 누구나 | ||
| 설ㆍ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 이용한 차량 | |||
| 평상시처럼 고속도로 이용 | |||
| style="text-align:center;"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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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 누구나 | |||
| 심야(21:00~06:00)에 사업용 화물차 및 대어엽용 건설기계를 이용할 경우 입구영업소 또는 출구영업소를 통과 | |||
| 1-3종 차량은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br />그 외 차량은 모두 할인 | |||
| style="text-align:center;" | 5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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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4일 (수) 02:44 판
틀테스트
틀
아아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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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save1.png | |
개요 | |
명칭 | 청산해강고속도로 |
영문명칭 | Cheongsan Haegang Expressway |
설립일 | 2020.01.20(추정) |
본사 | 청라특별시 |
업종 | 민자도로 관리 |
주요 주주 | 플레이시티 블록, 망원시 |
대상 | 할인 조건 | 할인 방법 |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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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승차정원을 말함)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 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중 하나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
1. 만료되지 않은 통합복지카드 제시 2.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여부 확인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4. 본인탑승 확인 |
100% |
누구나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 전기자동차 및 전기ㆍ수소자동차 전용단말기 이용 | 50% |
누구나 | 설ㆍ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 이용한 차량 | 평상시처럼 고속도로 이용 | 20% |
누구나 | 심야(21:00~06:00)에 사업용 화물차 및 대어엽용 건설기계를 이용할 경우 입구영업소 또는 출구영업소를 통과 | 1-3종 차량은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 그 외 차량은 모두 할인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