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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즈 온 플래닛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단일 맵을 사용하였으며, 몇 차례 확장을 통해 부지를 수급하였다. 전신이었던 [[마크플래닛]]의 [[마크플래닛#SE9|SE9]] 맵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시티즈 온 플래닛이 공식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같은 맵을 사용하였으므로 2016년 3월부터 2018년까지 2년 이상 사용한 것이다. 이 기록은 2020년 가을에서야 [[플레이시티 블록]]에 깨지게 되었다. | |||
역대 처음으로 월드페인터를 이용해 맵을 직접 제작했던 마크플래닛 SE9을 이어 사용했던 시티즈 온 플래닛의 맵은 수로가 서버 곳곳에 뚫려있어 대부분 물 옆에 도시를 건설하고 싶은 당시 시장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최적화된 맵이었다. 그 기조는 플레이시티 블록까지 이어져 내수면 면적이 높은 편이다. | |||
2017년 1월 28일 1.11.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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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7일부로 시티즈 온 운영진과 시티즈 온 플래닛 운영진이 통합되었다. [http://cafe.naver.com/citieson/8911 관련 게시물] | 2017년 12월 17일부로 시티즈 온 운영진과 시티즈 온 플래닛 운영진이 통합되었다. [http://cafe.naver.com/citieson/8911 관련 게시물] | ||
== 도시 목록 == | == [[시티즈 온 플래닛/도시 목록|도시 목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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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 == 경제 == | ||
== 스포츠 == | == 스포츠 == | ||
* | *CIFA 시티즈 온 플래닛 축구 연맹 | ||
** | **CPL 시티즈 온 플래닛 프로 축구 리그 | ||
* | *COBF 시티즈 온 플래닛 야구 연맹 | ||
** | **CBL 시티즈 온 플래닛 프로 야구 리그 | ||
== 시티즈 온 플래닛 정부 == | == 시티즈 온 플래닛 정부 == | ||
=== 사법부 === | === 사법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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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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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솔정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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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법무부 | ||
**검찰청 | **검찰청 | ||
***대검찰청 | ***대검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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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천청사 - 국세청 및 특허청 | * 정부정천청사 - 국세청 및 특허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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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솔정청사 | * 정부솔정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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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희망 2017 || 정천자치시 || | | 2017 || 희망 2017 || 정천자치시 || 보신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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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변화 2018 || 성산자치시 || | | 2018 || 변화 2018 || 성산자치시 || 성산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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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주 == | ||
<references/> | |||
[[분류:시티즈 온]] | [[분류:시티즈 온]] | ||
[[분류:시티즈 온 플래닛]] | [[분류:시티즈 온 플래닛]] | ||
[[분류:플레이시티 블록의 역사]] | [[분류:플레이시티 블록의 역사]] |
2022년 9월 5일 (월) 14:57 기준 최신판
마크플래닛을 승계하여 2016년 11월 12일부터 2018년 4월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마인크래프트 도시건축 서버. 후에 플레이시티 블록으로 이어지게 된다. 시티즈 온에서 운영했던 서버이다.
역사
2014년 2월 25일에 심아트에서 마크플래닛이란 이름으로 조직되어 그해 3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11월 시티즈 온으로 독립하였다.
SE9까지의 자세한 내용은 마크플래닛 문서 참조.
맵
시티즈 온 플래닛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단일 맵을 사용하였으며, 몇 차례 확장을 통해 부지를 수급하였다. 전신이었던 마크플래닛의 SE9 맵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시티즈 온 플래닛이 공식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같은 맵을 사용하였으므로 2016년 3월부터 2018년까지 2년 이상 사용한 것이다. 이 기록은 2020년 가을에서야 플레이시티 블록에 깨지게 되었다.
역대 처음으로 월드페인터를 이용해 맵을 직접 제작했던 마크플래닛 SE9을 이어 사용했던 시티즈 온 플래닛의 맵은 수로가 서버 곳곳에 뚫려있어 대부분 물 옆에 도시를 건설하고 싶은 당시 시장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최적화된 맵이었다. 그 기조는 플레이시티 블록까지 이어져 내수면 면적이 높은 편이다.
2017년 1월 28일 1.11.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어드민
- 스윗유자(SweetYooJa)[1]
- 헬머니(EastProject)[2]
- ecovill(EcoVill)
- 오리엔탈(oriental)
- 예랑(YesRang)[3]
- 따봉신(OneTabom)
- TAP(TAP_)
- 밍구(minggu22002)[4]
- YOONIBLI
2017년 12월 17일부로 시티즈 온 운영진과 시티즈 온 플래닛 운영진이 통합되었다. 관련 게시물
도시 목록
경제
스포츠
- CIFA 시티즈 온 플래닛 축구 연맹
- CPL 시티즈 온 플래닛 프로 축구 리그
- COBF 시티즈 온 플래닛 야구 연맹
- CBL 시티즈 온 플래닛 프로 야구 리그
시티즈 온 플래닛 정부
사법부
- 대법원
- 광해고등법원
- 광해지방법원
- 성산지방법원[5]
- 자운지방법원
- 아라고등법원
- 아라지방법원
- 광해고등법원
행정부
- 정부광해청사
- 도시개발청사
- 정부성산청사
- 정부솔정청사
- 정부정천청사
- 법무부
- 검찰청
- 대검찰청
- 아라고등검찰청
- 아라지방검찰청
- 아라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검찰청
- 과학기술부
- 기획경제부
- 국토해양부
- 항공청
- 항만청
- 철도청
- 국가정보원(PIS)
- 아라자치시 보안분실
- 여의자치시 보안분실
- 북부 보안분실
입법부
- 국회의사당
공공청사
- 플래닛철도공사 본사
- 은한시 소재
- 중앙경찰청
- 은한시 소재
- 정부성산청사 - 관세청 및 항만청
- 성산시 소재
- 정부정천청사 - 국세청 및 특허청
- 정천시 소재
- 정부솔정청사
- 솔정시 소재
서버 규정
- 이 항목은 2017년 2월 3일 기준이며, 바뀐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 규정 부분은 항상 카페를 확인하도록 하자.
교통법
도로교통법
- 제1조(목적)
- 이 법은 시티즈 온 플래닛 도로의 통일감과 각 도시를 연결하고 발전하는데에 있어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서버 운영을 위해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1. "시내도로" 시내도로란 도시내, 혹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일반도로를 말한다.
- 2. "고속도로" 고속도로란 도시와 도시간을 연결해주는, 혹은 중요 거점들을 연결해주는 광역도로로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 3.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4.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 5.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규격)
- 1. 서버내 모든 도로의 규격은 통일한다.
- 2. 도로 폭은 3칸으로 하며, 이는 도로의 금(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은 선)을 제외한 것이다.
- 3. 도로의 금(흰 금 또는 노란 금 등)의 폭은 1칸으로 한다.
- 4. 완전한 대각선 도로의 경우엔 금 1칸 도로 2칸 금 1칸의 방식으로 건설한다.
- 5. 이 외 다른 도로의 형태는 이미 지어진 건설 사례들을 참고하여 건설한다.
- 6. 횡단보도의 규격은 최소 3칸이며, 우측통행, 좌측통행을 구분하는 횡단보도의 경우엔 각 방향의 폭이 3칸이 넘고 대칭이어야 한다.
- 7. 서버내 모든 도로의 색상은 통일한다.
- 8. 시내도로의 경우엔 검은색, 회색 양털을 사용하고 빨간 양털 등으로 안전 구역을 표시할 수 있다.
- 9. 고속도로의 경우엔 밝은 회색 양털을 사용하고 빨간 양털 등으로 안전 구역을 표시할 수 있다.
- 10. 기타 특수한 구역의 경우 도로의 재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도시 전체적인으로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11. 이 외 모든 특수사항은 서버 정부에 문의하도록 한다.
- 제4조(도로의 건설)
- 1. 자치시 건설자는 기본적으로 자치시 내 모든 도로 건설의 자유를 가진다.
- 2. 바로 인접한 두 도시간의 도로 연결의 경우 해당하는 도시간 협의를 통해 계획, 건설한다.
- 3. 강, 바다를 건너는 교량(터널) 설치의 경우는 서버 정부에 문의하도록 한다.
- 4. 고속도로 등 모든 광역화 도로의 경우 미리 공시하여 도로공사의 승인을 받고 착공하도록 한다.
- 5. 신청자가 신청한 도로 건설안은 서버의 편익에 따라 승인 혹은 거절될 수 있다.
- 6. 도로 건설시 도시 미관을 위해 조화롭게 건설해야한다.
- 7. 모든 도로는 우측통행 하도록 한다.
- 제5조(도로교통사업법)
- 1. 도로교통사업은 시내버스, 고속버스로 나뉜다.
- 2. 고속버스의 경우 운영을 위해 사용할 터미널이 있어야 한다.
- 3. 고속버스 회사는 필요한 터미널을 이미 지어진 고속버스 터미널 측에 요청하여 임대 받을 수 있다.
- 4. 고속버스 터미널은 각 도시별로 자율적으로 건설한다.
- 5. 고속버스 회사는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지만, 노선 개설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 6. 시내버스 회사는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지만, 노선 개설의 경우 각 도시의 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 7. 시내버스 회사는 해당 도시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며, 고속버스 회사는 연결하는 도시에 각각 사무실을 보유해야 한다.
항공법
- 제1조(목적)
- 이 법은 시티즈 온 플래닛 상의 모든 항공 관련 사안에 대해 충돌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버 운영을 위해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공기)
- 1. 항공기의 최대 길이는 12칸으로 하며, 5칸 이내의 오차범위에 한해서 그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
- 2. 항공기 설치시 자치시의 경우 시장의 허가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 3. 공항을 보유한 자치시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시에 건설할 수 있는 항공기는 최대 5기이다.
- 4. 단, 제2조 3항의 경우 허가 받은 군용기 혹은 허가 받은 상업시설로 지정된 항공기 구조물의 경우 셈에서 제한다.
- 5. 원칙적으로 모든 항공기는 공해상, 혹은 하늘에 건설할 수 없으며, 특수한 경우는 서버 정부에 문의하도록 한다.
- 6. 공항에 설치할 경우 공항공사로부터 지정된 플랫폼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항공기나 공항의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설치해야 한다.
- 7. 항공기 설치시 다른 인공 물체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할 수 없다.
- 8. 설치 이후 설치된 항공기가 자치시의 운영 원칙 또는 기타 유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시장의 재량에 따라 설치 허가를 취소, 철거할 수 있다.
- 제3조(공항)
- 1. 모든 공항은 모두 시티즈 온 플래닛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모든 공항은 시티즈 온 플래닛 공항공사에서 운영권을 가진다.
- 3. 공항은 국제공항과 국내공항으로 분류되며, 광역시급 이상의 도시에서 국제공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4. 공항공사는 각 게이트 및 라운지 구역을 항공사에게 배분하고 관리 권한을 지급할 수 있다.
- 5. 기타 모든 사항은 공항공사에 문의하도록 한다.
- 제4조(활주로)
- 1. 특정 도시를 지정, 비상용과 군용 활주로를 건설할 수 있다.
- 2. 군용 활주로가 있는 경우 민간용도와 겸해 사용할 수 있다.
- 3. 소형 개인용, 소형 소방용 활주로의 경우 공항공사에 문의해야 하며 건설 이후 정해진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 4. 모든 활주로는 시티즈 온 플래닛 정부에서 관할하고 운영한다.
- 제5조(항공사업법)
- 1. 항공사업은 여객, 운수로 나뉘며, 여객은 승객 및 승객의 화물을 운송하고, 운수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2. 항공사 설립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노선 개설의 경우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 3. 항공노선은 국제, 국내로 나뉘어, 광해<->LA와 같은 노선 또한 신청이 필요하다.
- 4. 무분별한 항공사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항공사들은 최소 4곳 이상의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한다.
철도교통법
- 제1조(목적)
- 이 법은 시티즈 온 플래닛에서 철도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1. 일반철도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혹은 중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철도를 말한다.
- 2. 도시철도란 도시 내부에서 지역을 연결하는 승객 수송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를 말한다.
- 제3조(철도의 규격)
- 1. 철도 표준궤는 모루와 모루 사이 3칸의 간격으로 한다.
- 2. 모든 철도는 모루를 이용하여 건설한다.
- 3. 모루 안쪽 침목의 사용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한다. 단, 침목을 사용할땐 44:0 블럭 혹은 나무 블럭만 가능하다.
- 제4조(철도의 건설)
- 1. 모든 일반철도 건설은 광역철도공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 2. 모든 도시철도 건설은 자치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제 하에 각 자치시 시장의 재량에 맡긴다.
- 3. 일반철도 건설 신청은 광역철도공사가 서버의 편익을 따져 승인 혹은 거절할 수 있다.
- 4. 일반철도 신청시 이미 존재하는 타 노선과 그 역할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
- 5. 일반철도 신청시 적절한 지하의 깊이 혹은 교량의 높이를 결정해 신청하도록 한다.
- 6. 철도역사의 경우 각 도시의 재량에 따라 건설하도록 하나 광역 연결 철도역사의 경우 미리 그 규모를 공시하도록 한다.
- 7. 광역철도역사의 경우 각 도시의 거점에 건설하며, 타 노선과 중복 또는 그 역할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
- 8. 철도차량기지의 경우 그 규모가 최대 16선을 넘을 수 없다.
- 제5조(철도사업법)
- 1. 자치시 관할 내의 철도에 설치하는 철도차량은 자치시장에, 기타 다른 철도에 설치하는 철도차량은 철도공사에 문의한다.
- 2. 일반철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연결하고자 하는 도시들에 모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3. 일반철도 사업자는 누구나 설립할 수 있지만, 일반철도 노선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 4. 일반철도 사업자는 정차 혹은 통과하는 철도역사에도 라운지 등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5.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각 자치시 시장의 허가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
해양법
- 제1조(목적)
- 이 법은 시티즈 온 플래닛 상의 바다, 혹은 강에서 일어나는 모든 충돌에 대해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항구)
- 1. 무역, 교역을 위한 항구 건설은 각 도시의 재량에 따라 건설한다.
- 2. 항구는 선박이 접안하기 적합하도록 건설해야 한다.
- 3. 강에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강폭이 2000칸 이상이어야 한다.
- 제3조(선박)
- 1. 공해상에 설치하는 선박의 경우 서버 정부에 선박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자치시에 설치하는 선박의 경우 서버 정부에 선박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선박은 조선소를 소유한 선박회사의 선박만을 계약해 사용할 수 있다.
- 4. 선박의 크기는 지나치게 비대할 수 없으며, 양 끝까지의 길이가 240칸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 길이 200칸을 넘는 대형 선박의 경우 각 선박 운영 회사들은 최대 6척의 선박을 보유할 수 있다.
- 제4조(해양사업법)
- 1. 해양사업은 여객업, 운수업으로 구분된다.
- 2. 여객업은 크루즈, 일반 선박 등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운수업은 컨테이너선 등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여객, 운수업 회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지만, 노선 개설의 경우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 5. 여객, 운수업 회사는 최소 4곳 이상의 도시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6. 여객, 운수업 회사는 각각 취항할 도시에 항구 등의 선박 접안 시설이 있어야 노선을 개설할 수 있다.
도시건축법
직할시법
- 제1조(목적)
- 이 법은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서의 유저들의 플레이와 도시 및 서버 운영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1. 특별시란 시티즈 온 플래닛 서버의 수도로써 다양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 2. 광역시란 시티즈 온 플래닛의 광역 거점으로써 국제공항 보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 3. 특별자치시란 시티즈 온 플래닛의 광역 제2거점으로써 관광 등의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건축권한)
- 1. 모든 시티즈 온 플래닛 유저들은 서버에 접속하여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권한의 신청이 필요하다.
- 2. 건축권한은 시티즈 온 플래닛 웹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 3. 건축권한이 신청되면 유저는 특별시, 광역시 등 직할시에서 건축할 권한을 가진다.
- 제4조(건축)
- 1. 특별시와 광역시는 정해진 구역에 정해진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할 수 있다.
- 2. 주거구역이란 초록색 양털과 밝은회색/회색 양털로 이루어진 안내비가 서 있는 구역을 말한다.
- 3. 상업구역이란 파란색 양털과 밝은회색/회색 양털로 이루어진 안내비가 서 있는 구역을 말한다.
- 4. 오피스구역이란 청록색 양털과 밝은회색/회색 양털로 이루어진 안내비가 서 있는 구역을 말한다.
- 5. 공업구역이란 노란색 양털과 밝은회색/회색 양털로 이루어진 안내비가 서 있는 구역을 말한다.
- 6. 밝은 회색 양털은 저밀도 구역으로 지면으로부터 최대 70블록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 7. 회색 양털은 고밀도 구역으로 지면으로부터 최대 140블록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 8. 마천루구역이란 특별히 지정된 구역으로써 다이아몬드 블록으로 이루어진 안내비가 서 있는 구역을 말한다.
- 9. 마천루구역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제한이 없다.
- 10.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안내비가 서 있는 구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 11. 서버 규정에 위배되는 건축물 혹은 해를 끼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 제5조(미관)
- 1. 특별시와 광역시 건축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보장하지만, 도시의 미관을 위해 몇가지 제한사항을 둔다.
- 2. 높이가 있는 건물은 층을 만들어 외부에서 보았을때 내부가 텅빈 건물을 짓지 않아야 한다.
- 3.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허가 받지 않는 한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는 비상식적인 건물을 짓지 않아야 한다.
- 4.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의 경우 시티즈 온 플래닛에 문의해야 한다.
- 5. 특별시와 광역시의 도시 미관을 위해 주변의 다른 건축물들과 조화로운 수준에서 개성을 발휘하여 건축한다.
자치시법
- 제1조(목적)
- 이 법은 유저들의 자유로운 건축과 자율적인 도시 운영을 보장하는 자치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자치시란 유저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시급 행정구역을 말한다.
- 자치구란 유저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구급 행정구역을 말한다.
- 자치군이란 유저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군급 행정구역을 말한다.
- 제3조(자치시의 신청)
- 1. 자치시는 건축 권한이 지급된 모든 유저가 신청할 수 있다.
- 2. 자치시, 자치구, 자치군 중 선택하여 신청 양식에 맞추어 시티즈 온 'MC:자치시' 게시판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 3. 자치시(이하 자치구, 자치군 포함) 신청시 간략한 도시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4. 자치시는 사전에 경계를 정하지 아니한다.
- 5. 유저는 1인당 1개의 도시 운영이 가능하며, 건축이 완료된 도시는 셈에서 제하고 계산한다.
- 6. 서버의 자치구, 군이 모여 하나의 자치시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 [첨부] 신청 양식
- 1. 도시명 (OO시/OO구/OO군)
- 2. 신청자 명 (카페 닉네임/서버 닉네임)
- 3. 신청 위치 (중심을 x,y좌표로 기재)
- 4. 개발 계획 (도로망 등)
- 5. 자유 기재 (홍보 등)
- 제4조(자치시의 운영)
- 1. 자치시는 시장과 필요시에 부시장 만을 두며, 유저들은 원하는 도시로 옮겨가며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다.
- 2. 각 자치시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회원은 없으며, 개개인은 자유롭게 도시를 옮겨다니며 건축한다.
- 3. 서버에서 활동하는 각각의 회원들은 자치시에 개인사업자 혹은 가상 법인의 형태로 건축할 수 있다.
- 4. 각 유저들은 자치시 건축을 위해 먼저 해당 자치시 시장에게 문의할 의무가 있다.
- 5. 자치시는 현실의 도시와 같이 흡수-합병이 가능하다.
- 6. 자치시는 서로 상생-동반하며 성장할 의무가 있다.
- 7. 자치시는 채움광역시 면적 이상으로 확장할 수 없다.
- 8. 인접한 지역에 타 자치시가 신청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 9. 서버 규칙에 위배되거나 서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건축은 할 수 없다.
트리비아
신년행사
매년 1월 1일 신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년도 | 행사명 | 도시 | 위치 | |||
---|---|---|---|---|---|---|
2016 | 희망 2016 | 아트특별시 | 야외해변무대(SE8 개장식장) | |||
2017 | 희망 2017 | 정천자치시 | 보신각 | |||
2018 | 변화 2018 | 성산자치시 | 성산역 | |||
2018년 1월 1일 00:00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