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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 | ===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 | ||
===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 | ===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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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토지 사용 === | == 남해도 도시철도 조례 == | ||
=== 제1장 총칙 === | |||
=== 제2장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설립 === | |||
# 남해도 내 도시철도는 [[남해교통공사]]를 단일 운영기관으로 하되, 산하에 운영자회사와 유지보수자회사를 최대 각 하나씩만 둘 수 있다. | |||
# 남해도 도시철도의 운영기관, 운영자회사, 유지보수자회사는 모두 명칭에 남해도 또는 남해도 내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됨을 알 수 있도록 시·도·기초단체 명칭이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
== 남해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 | |||
=== 제1장 토지 사용 === | |||
* '''제1조(정의)''' | |||
# 토지란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 |||
# 외부인이란 남해도 자치단체장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 | |||
* '''제2조(기초자치단체의 토지 사용 허가권)''' | |||
# 남해도 내 각 기초자치단체는 개별 토지 사용 허가권을 지니고 있으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해도 자치행정 조례」에 따른 남해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
## 하나 이상의 도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광역 시설의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
## 도의 토지 사용 정책과 다른 경우. | |||
* '''제3조(외부인의 토지 사용)''' | * '''제3조(외부인의 토지 사용)''' | ||
# | # 남해도 내 자치단체장은 외부인의 건축물을 유치 또는 건설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 허가권을 지닌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해도 자치행정 조례」에 따른 남해도지사 및 남해도건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
## 하나 이상의 도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광역 시설의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 하나 이상의 도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광역 시설의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
## 도의 토지 사용 정책과 다른 경우. | ## 도의 토지 사용 정책과 다른 경우. | ||
# 시장이 아닌 제3자의 건축물을 유치,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방의 도로와 보도블럭이 완성되어있는 상태를 필요로 한다. | # 남해도 시장이 아닌 제3자의 건축물을 유치,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방의 도로와 보도블럭이 완성되어있는 상태를 필요로 한다. | ||
* '''제4조(토지 사용의 제한)''' | |||
# 남해도 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역시설이 배정되는 경우 또는 배정하여야 하는 경우 남해도지사는 부득이하게 기초자치단체의 토지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 |||
== 건축저장소 규칙 == | |||
=== 제n장 저장소 건축물의 반출 === | |||
* '''제n조(반출 건축물의 배치)''' | |||
# 저장소 건축물을 반출하여 도시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방의 도로와 보도블럭이 완성되어있는 상태여야 한다. | |||
== 각주 == | == 각주 == | ||
<references/> | <references/> | ||
[[분류:남해도]] |
2023년 1월 8일 (일) 06:24 기준 최신판
남해도 토지건축 조례
제1장 총칙
제2장 토지정책의 수립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남해도 도시철도 조례
제1장 총칙
제2장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설립
- 남해도 내 도시철도는 남해교통공사를 단일 운영기관으로 하되, 산하에 운영자회사와 유지보수자회사를 최대 각 하나씩만 둘 수 있다.
- 남해도 도시철도의 운영기관, 운영자회사, 유지보수자회사는 모두 명칭에 남해도 또는 남해도 내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됨을 알 수 있도록 시·도·기초단체 명칭이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남해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1장 토지 사용
- 제1조(정의)
- 토지란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 외부인이란 남해도 자치단체장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
- 제2조(기초자치단체의 토지 사용 허가권)
- 남해도 내 각 기초자치단체는 개별 토지 사용 허가권을 지니고 있으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해도 자치행정 조례」에 따른 남해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하나 이상의 도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광역 시설의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도의 토지 사용 정책과 다른 경우.
- 제3조(외부인의 토지 사용)
- 남해도 내 자치단체장은 외부인의 건축물을 유치 또는 건설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 허가권을 지닌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해도 자치행정 조례」에 따른 남해도지사 및 남해도건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하나 이상의 도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광역 시설의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도의 토지 사용 정책과 다른 경우.
- 남해도 시장이 아닌 제3자의 건축물을 유치,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방의 도로와 보도블럭이 완성되어있는 상태를 필요로 한다.
- 제4조(토지 사용의 제한)
- 남해도 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역시설이 배정되는 경우 또는 배정하여야 하는 경우 남해도지사는 부득이하게 기초자치단체의 토지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건축저장소 규칙
제n장 저장소 건축물의 반출
- 제n조(반출 건축물의 배치)
- 저장소 건축물을 반출하여 도시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방의 도로와 보도블럭이 완성되어있는 상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