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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향토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대한민국의 시도등록문화재|시도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에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기초자지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
「문화재보호법」에서 그 종류를 정한 문화재들과 달리 조례로 지정되는 향토문화재의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향토유적, 향토유산, 향토문화유산등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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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정하나 편의를 위해서 소속 광역자치단체별로 묶어서 문서를 작성한다. | 본래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정하나 편의를 위해서 소속 광역자치단체별로 묶어서 문서를 작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