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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문화재/시도별}}
==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은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도지정문화재|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자료|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써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 또는 무형의 유산의 것으로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은 향토유형유산과 향토무형유산으로 구성되며,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 '''향토유형유산''': 건조물(근현대건조물을 포함한다)‚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선사유적‚ 역사유적‚ 민속자료‚ 명승지‚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지질 등 유형의 문화적 또는 자연적 소산으로서 향토 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 '''향토무형유산''': 연극‚ 음악‚ 민요‚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 목록 ==
=== 향토유형유산 ===
2020년 11월 19일 현재, 73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며, 번호는 제81호까지 매겨져 있다.
=== 향토무형유산 ===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66006&gubun=ELIS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2016.11.23 일부 개정)]
* [https://www.jeju.go.kr/culture/culturalAssets/culturalAssets.htm?category=2499 제주의문화재 향토유산] - 제주특별자치도
[[분류:대한민국의 향토문화재]]
[[분류:대한민국의 향토문화재]]
[[분류: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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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4일 (화) 03:51 판

대한민국의 시도별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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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은 국가나 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써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 또는 무형의 유산의 것으로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은 향토유형유산과 향토무형유산으로 구성되며,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형유산: 건조물(근현대건조물을 포함한다)‚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선사유적‚ 역사유적‚ 민속자료‚ 명승지‚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지질 등 유형의 문화적 또는 자연적 소산으로서 향토 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무형유산: 연극‚ 음악‚ 민요‚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목록

향토유형유산

2020년 11월 19일 현재, 73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며, 번호는 제81호까지 매겨져 있다.

향토무형유산

각주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