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 남해도 토지건축 조례 == === 제1장 총칙 === === 제2장 토지정책의 수립 === ===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 ===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 === 남해도건축경관시행규칙 === ==== 제1장 토지 사용 ==== * '''제3조(외부인의 토지 사용)''' # 남해도내 자치단체장은 외부인의 건축물을 유치 또는 건설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 허가권을 지닌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해도 자치행정 조례」에 따른 남해도지사 및 남해도건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하나 이상의 도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광역 시설의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도의 토지 사용 정책과 다른 경우. # 시장이 아닌 제3자의 건축물을 유치,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방의 도로와 보도블럭이 완성되어있는 상태를 필요로 한다. == 각주 == <references/> 남해도/조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