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재/시도별}} ==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은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도지정문화재|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자료|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써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 또는 무형의 유산의 것으로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은 향토유형유산과 향토무형유산으로 구성되며,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 '''향토유형유산''': 건조물(근현대건조물을 포함한다)‚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선사유적‚ 역사유적‚ 민속자료‚ 명승지‚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지질 등 유형의 문화적 또는 자연적 소산으로서 향토 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 '''향토무형유산''': 연극‚ 음악‚ 민요‚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 목록 == === 향토유형유산 === 2020년 11월 19일 현재, 73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며, 번호는 제81호까지 매겨져 있다. === 향토무형유산 === == 각주 == <references/> == 외부 링크 == *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66006&gubun=ELIS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2016.11.23 일부 개정)] * [https://www.jeju.go.kr/culture/culturalAssets/culturalAssets.htm?category=2499 제주의문화재 향토유산] - 제주특별자치도 [[분류:대한민국의 향토문화재]] [[분류: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대한민국의 문화재/시도별 (원본 보기) 틀:취소선 (원본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유산 문서로 돌아갑니다.